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재분류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비밀원본에 대한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생산비밀의 예고문 또는 등급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해당문서 수신기관에 통보하여 정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접수비밀의 경우 필요시 생산기관(부서)에 예고문 및 등급변경 등 재분류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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