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보안업무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5조제1항의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업무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실적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사항2. 자체보안교육, 보안감사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3. 심사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에 관한 사항5. 부서별 임무, 분야별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6. 보안자재, 보안장비, 보안시스템 운용 등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7. 기타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사항
연구기관등의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 평가 결과를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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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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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