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보안업무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5조제1항의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업무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실적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사항2. 자체보안교육, 보안감사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3. 심사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에 관한 사항5. 부서별 임무, 분야별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6. 보안자재, 보안장비, 보안시스템 운용 등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7. 기타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연구기관등의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 평가 결과를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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