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오착비밀문서의 발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의 승인없이 이를 재차 타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오착비밀이라 할지라도 접수기관이 임의로 타기관에 발송할 수는 없다.
오착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
문서취급부서의 분류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부서는 문서취급부서에 반송하거나 또는 수신부서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정당한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