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의2조 (비밀의 전자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1조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은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밀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자적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정보원에서 개발ㆍ제작ㆍ변경ㆍ배부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이용하여 각 부서별로 전자적으로 비밀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과 분임보안담당관은 전자적으로 비밀을 관리하는 부서에 대하여 운용중인 암호자재 현황을 파악하고 그 암호자재는 규칙 제5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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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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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