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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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세칙에 의한 국무조정실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에 의한 국무조정실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수임기관의 장에게 위임업무의 이행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등 위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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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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