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와 동시 신원조사대장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퇴직자 또는 전출자는 신원조사대장에 퇴직 또는 전출일자를 기록하여 적선으로 삭제하며 퇴직자 신원조사 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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