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보안대책 및 내규의 합리적 제ㆍ개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1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기획관, 기획총괄정책관, 정무기획비서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연구기관등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원장(부원장이 없는 연구기관의 경우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 연구회의 경우 사무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안 관련 부서장 및 각 부서의 장 중에서 3명 이상(연구회의 경우 2명 이상)을 각 연구기관등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④심사위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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