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보안대책 및 내규의 합리적 제ㆍ개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1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기획관, 기획총괄정책관, 정무기획비서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연구기관등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원장(부원장이 없는 연구기관의 경우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 연구회의 경우 사무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안 관련 부서장 및 각 부서의 장 중에서 3명 이상(연구회의 경우 2명 이상)을 각 연구기관등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심사위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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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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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