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구역 : 기록물관리실, 정보통신실, 민방위물품 보관창고2. 통제구역 :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위기관리 종합상황실
②~
③<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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