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권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회보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단, 제7조에 따라 심사위의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 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취급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인가하고,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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