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회보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단, 제7조에 따라 심사위의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 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암호자재취급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인가하고,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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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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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