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중요시설 등에 대한 방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가 지정한 중요시설(국가보안시설 및 국무조정실장이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시설)이나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중요시설방호지침에 의거 자체방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가 지정한 중요시설(국가보안시설 및 국무조정실장이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시설)이나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중요시설방호지침에 의거 자체방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