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중요시설 등에 대한 방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가 지정한 중요시설(국가보안시설 및 국무조정실장이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시설)이나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중요시설방호지침에 의거 자체방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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