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기관 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나 점검 또는 기타의 보안 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즉시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수검일시2. 실시기관3. 실시자 성명4.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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