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비밀의 원본 및 사본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생산하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본문을 원본으로 한다.
②원본작성 과정에서 생산된 초안 등 작업자료는 원본 확정후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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