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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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비밀보관정책임자는 심사위에 부의하여 그 자료에 대한 사전 보안성검토 및 제공목적, 용도, 외국인의 국적, 지위 등을 세밀히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상세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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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비밀보관정책임자는 심사위에 부의하여 그 자료에 대한 사전 보안성검토 및 제공목적, 용도, 외국인의 국적, 지위 등을 세밀히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상세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국회 및 타기관으로부터 비밀문서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에 부의하여 사전 보안성검토를 실시하고, 최소부수만을 제공하되 열람 후 회수 또는 반납일자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창구는 국회담당부서 등으로 일원화하고 정식공문으로 접수ㆍ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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