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비밀보관용기의 열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정책임자는 비밀용기의 열쇠 2개중 1개를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위치도와 함께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보관정책임자로부터 인수받은 비밀보관용기의 열쇠와 위치도를 견고한 상자에 넣고 밀봉하여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종료시간에 당직자에게 인계하고 일과시간 개시전에 확인ㆍ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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