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의2 (비밀의 전자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1조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은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밀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자적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은 국가정보원에서 개발ㆍ제작ㆍ변경ㆍ배부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이용하여 각 부서별로 전자적으로 비밀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과 분임보안담당관은 전자적으로 비밀을 관리하는 부서에 대하여 운용중인 암호자재 현황을 파악하고 그 암호자재는 규칙 제5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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