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51조 (차별처우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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