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6조 (신분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신분증 및 기관ㆍ부대 출입증(이하 "신분증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에서 총괄하며,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 등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출입증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체 규정이 있는 기관 및 부대의 경우는 자체 규정을 따른다.
공무직근로자 등은 기관 및 부대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등의 출입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래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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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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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