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2조 (공정ㆍ능력중심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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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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