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6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보수를 정할 때 공무직근로자 등의 담당 업무의 특성, 전문성,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의 임금은 각급 기관 및 부대의 특성에 따라 연봉 또는 월급으로 지급하되, 월 1회 동일한 날을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이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日割)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