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6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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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보수를 정할 때 공무직근로자 등의 담당 업무의 특성, 전문성,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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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보수를 정할 때 공무직근로자 등의 담당 업무의 특성, 전문성,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임금은 각급 기관 및 부대의 특성에 따라 연봉 또는 월급으로 지급하되, 월 1회 동일한 날을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공무직근로자 등이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日割)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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