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6조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보수를 정할 때 공무직근로자 등의 담당 업무의 특성, 전문성,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임금은 각급 기관 및 부대의 특성에 따라 연봉 또는 월급으로 지급하되, 월 1회 동일한 날을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공무직근로자 등이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日割)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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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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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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