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74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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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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