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55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징계처분 할 수 있다.1. 제29조에서 정한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제29조의2에서 정한 청렴의무 및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5. 그 외 이 훈령 및 이 훈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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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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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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