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55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징계처분 할 수 있다.1. 제29조에서 정한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제29조의2에서 정한 청렴의무 및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5. 그 외 이 훈령 및 이 훈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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