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5조 (장애인 고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상시 의무고용률(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1천분의 34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1천분의 363. 2024년 이후 : 1천분의 38
②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을 각각 7월 31일 및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군무원정책과장은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애인 의무고용실태를 점검하고, 장애인 상시 의무고용률이 제1항에 정한 기준에 상당히 미달될 때에는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장애인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만 해당 채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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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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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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