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1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일시적ㆍ간헐적 업무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별표1에 규정된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7. 공무직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공석에 대하여 3회 이상 신규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8. 그 밖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고도의 군사보안 및 기밀유지가 필요한 직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직근로자 등 인원 현황표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군사적 전문적 지식 및 기술 활용분야
기 관 | 활 용 분 야 육군 | ① 군전임교수 ② BCTP교관 ③ 학군단교관・행정관 ④ KCTC교관 ⑤ 군단급예비역전문평가관 ⑥ 군단급훈련장관리관 ⑦ 워게임운영요원 ⑧ 육군훈련장담당관(과장) ⑨ 육군정책연구위원 ⑩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연구관 ⑪ 야전운용시험 전문평가관 ⑫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직위로서 군사적 전문적 지식…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