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7조 (운영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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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3.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에 부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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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3.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에 부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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