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3조 (인사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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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3. 채용에 관한 사항4.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5.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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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3. 채용에 관한 사항4.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5.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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