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8조 (성과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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