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1조 (채용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1. 신원진술서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3.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4. 최종학력증명서5. <삭제>6.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7. 개인정보 이용ㆍ활용 동의서8. 그 밖에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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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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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