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1조 (채용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1. 신원진술서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3.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4. 최종학력증명서5. <삭제>6.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7. 개인정보 이용ㆍ활용 동의서8. 그 밖에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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