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1조 (연장 및 휴일 근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당사자와 합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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