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53조 (고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할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차별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고충제기절차를 마련ㆍ운용하고,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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