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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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장은 인사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군무원정책과장, 국군조직담당관 및 예산편성담당관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장은 제7조 각 호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국방부 실ㆍ국의 과장(급)을 그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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