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장은 인사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군무원정책과장, 국군조직담당관 및 예산편성담당관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장은 제7조 각 호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국방부 실ㆍ국의 과장(급)을 그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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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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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