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4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 등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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