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5조의2 (지역 주민의 우선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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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ㆍ벽지 지역에 있는 부대 또는 기관에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권자는 특수한 지역ㆍ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 채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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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ㆍ벽지 지역에 있는 부대 또는 기관에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권자는 특수한 지역ㆍ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 채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도서ㆍ벽지"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뜻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채용방법,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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