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5의2조 (지역 주민의 우선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ㆍ벽지 지역에 있는 부대 또는 기관에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권자는 특수한 지역ㆍ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 채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도서ㆍ벽지"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뜻한다.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채용방법,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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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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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