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4조 (인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제43조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삭제>
⑤인사위원회 위원 중 현재 또는 과거에 제43조에 따른 심의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나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5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7항에 해당되면 회피할 수 있다.
⑦심의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인사위원회에서 채용심의 시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심의 과정에서 아래의 각 호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1. 응시자와 친족 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⑨위촉된 채용 심의위원이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의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 단한다.
⑩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⑪인사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⑫인사위원회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주관부서는 이를 보존한다.1.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