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4조 (인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제43조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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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위원 중 현재 또는 과거에 제43조에 따른 심의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나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5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7항에 해당되면 회피할 수 있다.
심의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심의 시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심의 과정에서 아래의 각 호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1. 응시자와 친족 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촉된 채용 심의위원이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의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 단한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주관부서는 이를 보존한다.1.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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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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