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0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 할 때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성별, 신체 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시행일 전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인원보충이 시급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5일로 단축할 수 있다.1. 채용예정인원2. 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3.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사항4.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채용 全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채용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한 2인 이상의 점검위원을 구성하여 년 1회 이상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점검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의 일반적인 세부기준 및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채용직위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이때 채용권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군무원인사법 시행령」,「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서 규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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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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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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