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8조 (정보통신망 접근)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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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급 기관 및 부대의 내부 인트라넷 및 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사용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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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급 기관 및 부대의 내부 인트라넷 및 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사용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②채용권자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인트라넷 및 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를 설정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무직근로자 등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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