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9조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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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부서는 비정규직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비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부서는 비정규직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비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채용부서는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인원, 직종, 일자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부서는 소속 기관 및 부대 내 비정규직근로자 전체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에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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