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9조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부서는 비정규직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비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채용부서는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인원, 직종, 일자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소속 기관 및 부대 내 비정규직근로자 전체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에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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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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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