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9조 (후속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부서는 비정규직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비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채용부서는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인원, 직종, 일자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부서는 소속 기관 및 부대 내 비정규직근로자 전체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에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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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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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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