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조 (공무직근로자 등 인력소요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 요구(안)에 반영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력소요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사업 주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매년 2월 10일까지 각각 다음의 부서로 제출한다.1.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 조직관리담당관2. 육군ㆍ해군(해병대 포함)ㆍ공군 : 국군조직담당관3. 복지기금으로 운용되는 공무직근로자 : 국방부 복지정책과
②공무직근로자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업무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③공무직근로자 등의 인력소요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기존인력현황2.증원 및 조정의 필요성(사업내용, 업무량)3.증원 및 조정에 따른 대체 인력(삭감 인력) 현황4.임무수행 근거규정5.소요인력의 규모 및 산출근거6.전년도 인건비 집행실적 등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력소요계획을 제출받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국군조직담당관 및 복지정책과장은 신규 업무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력소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3월 20일까지 해당 기관 및 부대, 국방부 예산편성담당관 및 군무원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방부 예산편성담당관은 조직관리담당관, 국군조직담당관 및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인력소요계획 검토 결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⑥국방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은 예산확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의 현황을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국군조직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및 군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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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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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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