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2조 (인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59조에 따른 징계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인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장교, 5급 이상의 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두는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임명 가능한 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부대 상사 이상 부사관, 7급 이상의 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사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등 중에서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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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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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