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6조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사실 등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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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퇴직(해고)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퇴직(해고)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39호 및 제40호 서식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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