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5조의2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 비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채용 비리로 인한 구제 방안은 별표4와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기준
◇ ‘채용 비리’의 정의 ◇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제2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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