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대(이하 "각급 기관 및 부대"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적용한다.1.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2. 합동참모본부 및 한미연합군사령부3. 육군ㆍ해군(해병대 포함)ㆍ공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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