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2조 (노사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 30인 이상의 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과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③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