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2조 (노사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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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시 30인 이상의 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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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 30인 이상의 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과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③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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