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52조 (장애인 차별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복리후생, 교육, 배치, 해고 등에서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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