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1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근일수 및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이 훈령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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