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5조의3 (국가유공자 및 유족 우선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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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지원할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가점을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지원할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가점을 부여한다.
②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를 적용하되,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직급 및 직위와 그 밖에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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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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