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8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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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비정규직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비정규직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정규직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비정규직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비정규직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정규직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채용심사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 예산 및 정원 등을 담당하는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채용심사위원회는 매년 1월말까지 개최하여야 하며, 신규사업 등을 인해 수시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 및 부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일정 주기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채용심사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 채용사유, 채용인원 및 기간, 예산 등의 적정성, 불가피성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비정규직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부서는 비정규직근로자 채용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채용부서에서 일회성 단기 기간제 채용, 단기 파견ㆍ용역 계약 체결, 휴직 공무직근로자 의 결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비정규직근로자 채용계획을 통보 받은 경우2. 최초 심사 후 파견ㆍ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3.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 절차를 생략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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