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71조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근로자 등 부담금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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