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0조 (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업무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무일을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각급 기관 및 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적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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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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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