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0조 (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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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업무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무일을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다.
③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각급 기관 및 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휴게시간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적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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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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