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7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연장근로나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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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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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