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7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연장근로나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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