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3조 (자체 인사관리규정 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인사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상시 10명 이상의 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1항의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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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8조 · 건강검진제79조 · 재해보상제80조 · 공무직근로자 등의 관리제81조 · 서류의 작성ㆍ보존제82조 · 노사협의회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83조 · 자체 인사관리규정 제정지금 보는 조문
제8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85조 · 존속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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