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3조 (자체 인사관리규정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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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인사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인사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상시 10명 이상의 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1항의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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